과실비율이 궁금합니다.
2025-08-21 10:31:05- 사고일시 : - 사고의 경위 : - 피해의 정도 : - 상해진단서 유무 : - 10대 중과실 유무 : - 보험유무 :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사고일시: 2025.08.12
-사고경위: 편도2차선 길에서 2차선으로 주행중이였고, 2차선 옆 인도를 통해 주차가 가능한 건물이 줄지은 길에서 주차장을 찾아서 인도쪽으로 살짝 빠져서 서행했습니다. (주행중 여긴가 싶어서 멈짓했습니다. 방향지시등이나 비상깜빡이 켜지 않았습니다.) 아님을 확인하고 주행중 1차선에 서있던 차량이 방향지시등 없이 차선변경을 하면서 운전자석 앞문을 충격하고 운전석 앞뒤로 문이 갈렸습니다.
-피해의정도: 대물 자차수리했으며, 대인 접수했습니다.
-상해진단서: 근육이 놀랐을거라고 생각해서 하루이틀은 두고 보다가 3일차부터 통원 진료중입니다. 염좌 타박상이라고 합니다.
-10대 중과실 유무: 무
-보험유무:유
-피해자와 합의유무: 과실비율에서 조정이 되지 않습니다.
처음 담당자는 1차선에서 정지되어있던 차가 차선변경을 하면서 생긴거라 100:0을 주장했습니다.
이관이 되고 현재 담당자는 제가 살짝 빠졌다가 다시 들어간거라서 과실비율이 20-30 잡힌다고 합니다.
(아무리 보는 사람따라 다르다지만, 하루 아침에 편차가 커서 당황스럽습니다)
주행중 한쪽으로 살짝 빠졌다가 주행하는게 과실비율로 잡힐 수 있을까요?
멈칫했고, 속도는 줄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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