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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버지 사망 후 재산 분할

    2024-03-21 11:46:34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경기도 광명시 철산동
    - 사건요약 : 아버지께서 유언 없이 사망 하셨고, 그에 대한 상속 관련 질문
    - 상속재산 : 집(1억)) + 토지(3천) + 은행 예금(2억) + 사망보험금(1억 미청구분) 
    - 궁금한점 : 아버지께서 아무런 유언 없이 사망을 하셨고 그에 대한 상속 관련 질문입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와 이혼을 한 상태이고 결혼 한 여동생이 한명 있었는데 10년전쯤 생을 마감 하였습니다. 그리고 조카가 한명 있는 상태 이며, 여동생 남편과는 연락이 안된지 10년이 넘었습니다.(여동생 죽은 후 부터 연락이 안됨) 그 사이 저는결혼을 하고 와이프와 아기까지 있습니다. 그리고 아버지 보험 부터 전화등 기타 생활비를 매달 제가 드렸고 (약 50만원), 그 외 할머니 병원비(매달 100만원- 총 4년) 그리고 아버지 병원비 (약 1천만원) 정도도 제가 부담 한것 같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재산 상속 관련하여 알아 보니 조카와 상속금을 나누어야 한다는데 비율이 어느정도로 나누어 지나요...?? 조카네 집은 여동생 죽고 나서 저희 집에 10원하나 보내 준 적도 없고 심지어 여동생 무덤도 알려 주지 않았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03-22

     상속자들의 엔분의 일이 상속분이 되고, 사망한 여동생의 남편, 조카가 엔분이 일주을 몫을 같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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