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사기 종결건 재소송
2025-08-21 17:04:292021년도에 지인3명과 렌터카를 빌려서 특정장소에서 일부로 고의사고를 내어 보험사기를 했었습니다.
저는 차량2회 오토바이1회는 명의를 빌려주어 지인이 사고를 냈습니다(저는 대여만 했고 받은 보험금은 지인이 수령). 다른 지인들은 같은수법으로 6~8회 정도를 했습니다.
저는 이당시전까지 어떠한 죄도 저지르지 않았었고 사기 이후 죄책감에 3잡까지 뛰어서 돈을 마련한후 이중 가장먼저 관할 경찰서로 가서 자수했습니다. 이후 보험사측으로 직접 연락하여 사죄 및 변제 까지 마치고 변제확인서도 받았습니다. 하여 경찰쪽수사는 종결로 현재 사이트 조회시 나오고
당시 재판이 열려 약식 벌금 100만원으로 종결되었습니다.
헌대 4년이 지난 지금 렌터카공제조합에서 지급공제금85만원을 요구하는 내용으로 소송장을 받았습니다.
많이 후회스럽고 반성도 많이하고 이후로 성실하게 사회생활하고있는 청년인데 죄가 사라지는건 아니지만 이렇게 또 소장을 받으니 머리가 하얘지네요.. 이소장은 어떤걸 의미하는건지 또 어떻게 해결해야할지 도움좀 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긴글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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