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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해외 지사 입사약속후 퇴사로 인한 초청장 서류비용 문의

    2024-10-14 13:20:36

    저희는 해외 (베트남)에 제조업체를 둔 국내 소기업입니다.
    해외 근로자 채용공고후 국내에서 면접후 채용되었고,
    해외 근무 특성상 초청장을 받아 근무지로 가게되며, 초청장을 발급 받기 위해서는 국내에서 필요한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해외공장이다 보니 베트남법에 의거 요청하는 서류들이 있고, 그 서류들을 제출하는데는 소정의 비용이 발생됩니다. (공증 및 영사관, 대사관 서류 발급비용)
    면접시 해외근무에 필요한 서류는 입사자가 비용 부담후 제출하는것으로 하고
    베트남에서 초청장 발급에 필요한 서류는 회사에서 부담하기로 하고 국내에서 서류를 받아 베트남에 보내 초청장 발급까지 완료되었고, 출국가능한 날을 잡아 항공권까지 회사에서 발권해서 전달했습니다.
    입사예정자는 저와 진행한 카톡 내용과 통화시 욕설이 맘에 들지 않는다는 이유로 출국 하루전 22시에 유선연락을 해서 입사를 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전달했습니다.
    의사를 존중 입사는 하지 않아도 되지만 입사 포기로 인해 발생된 서류비용과 항공권 비용을 청구하겠다고 하니 네이버 베트남 까페에 해당내용을 지인인것처럼 위장해서 상기내용과 다른 허위사실을 올렸기에 해당 글에 댓글로 허위사실에 대하여 조목조목 반박했더니 글을 삭제했습니다. 회사명을 직접 어필하지 않았지만 해당 아이디는 입사자 이메일 아이디와 동일했고, 제가 볼땐 우리 회사를 어필하는게 정확히 알수 있었습니다. 욕설이라고 한건 급한 서류 요청시 대응을 제대로 하지 못한것에 화가 나서 통화 마지막에 아이씨 혼잣말이 전부이고, 카톡 내용은 문의하는 내용이 입사후 우려되는 부분이라 근무태만시 조치하겠다고 한내용입니다. 모든 카톡 내용과 통화내용은 제가 가지고 있습니다. 현재 초청장비용과 항공권비용에 대하여는 내용증명을 보낸 상태이며, 정식적으로 계약서는 없고 서류는 모두 입사자 이름으로 되어 있습니다. 소송이 가능한지와 비용을 받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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