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불임금확인서 발급 후 간이지급금 신청(1년 지난건으로 민사 필요)
2024-10-15 16:00:35- 근무기간 : 약3년
- 사건요약 : 퇴직한 후 1년하고 1달이 경과한 시점에서 체불임금확인서를발급 받음
- 손해의 정도 : 약 2300만원 (간이지급금 최대 1000만원 신청 예정)
- 계약서 작성여부 :
- 진행사항 :
현재 서울 남부 노동부에 조사를 마치고 사업주로부터도 인정하여
제가 받아야할 미지급 급여와 퇴직금 포함 2300만원에 임금체불확인서를 받아놓은 상태입니다.
다만 퇴사후 1년이 경과하여 (1달초과) 간이지급금을 바로 노동부포람에 접수치 못하고 민사를 한번 거친후에 판결문을 함꼐 송부해야 받을수 있다는 노동부조사관님의 말을 듣고 그렇게 진행하려하는데 대한법률공단은 예약도 힘들고 어짜피 1000만원 이상 건은 무료가 아니라고 하여, 이런 경우
1. 진행의 소요 기간
2. 수임료
얼마나 되는지 상담 가능하신지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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