급차선변경 과실비율 궁금합니다
2025-09-03 22:16:32본인은 50km도로에서 속도규정에 맞춰 주행중이었고 교차로 진입 전 정지선에서부터 깜빡이를 넣고 3차선에서 4차선으로 차선변경을 하였습니다. 차선 변경 후 2-3초 정도 직진을 하였고 그 순간 3차선에 있던 트럭이 4차선 옆 상가 주차장으로 들어가기 위해 깜빡이 없이 급우회전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본인차 왼쪽 부분과 트럭 조수석쪽 타이어와 충돌했습니다.
경찰 자문에서도 이 사건은 급차선변경으로 보았지만 트럭측에서 6:4까지도 인정하지 못한다고 하고 있는 중입니다.
교차로 진입전 차선변경은 잘못됐지만 차선변경 후 안정적으로 직진중이었고 이 사고와는 차선변경은 무관하다고 생각해서 제 과실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트럭은 깜빡이 없이 급 우회전을 했다는 점 그걸로 인해 이번 사고가 일어났다고 생각하는데 지금 과실인정이 안되어 분심위에 갔습니다.
분심위 과실비율도 인정못하면 소송까지도 갈 생각이라 이 사건 과실비율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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