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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디자이너 근무 시 저작권관련 위법

    2024-10-15 20:19:22

    - 근무기간 : 2개월 반
    - 사건요약 : 회사 소속 디자이너로 근무하던 당시 작업물(홈페이지디자인) 캡처본을 프리랜서 외주 상담시 퀄리티 참고용으로 보여드린적이 있습니다. 보여드리면서 이는 제 포폴이라고 하기에는 어렵고, 업체소속 작업물로 디자인 퀄리티만 봐달라고 말씀 드렸고, 이를 고객이 근무하던 회사에 고발하였다는 소식을 들었습니다. 이 부분이 문제가 될 줄을 몰랐어서 난처한 상황입니다. 회사에서는 고소를 논하고 있다고 직장상사에게 뒤에서 전해들어 제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질문드립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16
    답변채택 완료

    저작권위반이 안되는 방향으로 전략을 짜서 대응해야 할 사안으로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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