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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일을 해주고 잔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2016-05-04 10:55:09

    안녕하세요.. 수고가 많으십니다.
    다름이 아니라 2014년 1월, 2월 2달간 웹디자인 일을 해주고 잔금 200만원을 아직 못 받고 있습니다. 친분이 있는 관계여서 기다리고 있었는데 매번 언제까지 준다고만 하고 돈을 안주고 있습니다. 계약서 작성이나 그런 건 없었습니다. 그래서 일을 할 때 메일들은 모두 가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돈을 언제까지 주겠다는 몇몇의 문자 등도 저장되어 있는 상태고요..
    돈이 없다고 하는데 주변의 사람들 이야기 들어보면 골프를 치고 다니고 그런 다네요.. 꼭 받아야겠습니다.
    이에 어떻게 해야 될지 궁금하여 글을 적어 봅니다.
    수고하세요......
     

  • 관리자 님의 답변입니다.

    2016-05-04

    임금체불에 대해 노동청에 진정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그 후에도 임금이 미지급된다면 고용주는 형사고발을 통해 형사처분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고용주가 형사처분을 받는다고 해도 보통 벌금형에서 끝나기 때문에
    이후 민사소송을 통해 가압류 등 소송을 진행하시면 됩니다.

    관련 자료를 가지고 지역 고용노동부에 방문을 하시거나,
    방문이 어렵다면 고용노동부 홈페이지(민원마당 > 민원신청)에 진정을 제기하실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부 무료노무상담 1350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https://minwon.moel.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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