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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재개발 세입자 주거이주비

    2016-07-01 13:53:07

    공람공시가 2006년6월1일인데  2006년 3월1일이전에 거주한사람만 주거이전비 해당되는데

    전  2006년10월말에 이사와서 현재까지 살고있는데

    년수로10년째 거주중
     

    이주날짜가 4월28일부터 7월27일까지인데
     

    6월1일날 명도소장이 왔네요
     

    이주날짜가 2달이날 날았는데


     

    어이가없네요


     

     

    일단 답변서 제출했는데


     

    합의안되면


     

    조합측이 괘심하고


     

    분해서  이주비 행정소송할 생각인데


     

    판례찾아보니   행정소송하면 100프로 제가 이긴다던데


     

    비용은 얼마 드나요.?  소송기간은 3심까지가면


     

    1년정도 걸린다는데  재판중에


     

    현재거주하고있는집에 계속 살수있는거죠,,?

  • 김기태 님의 답변입니다.

    2016-07-01

    행정소송을 검토하고 계신 것으로 보입니다. 소송비용은 소가에 따라 달라집니다. 사실관계에 대한 정확한 설명이 전제되어야 승소 여부 및 소송비용 등에 관한 정확한 답변이 가능할 것입니다.

    명도소송에서 조합이 승소한다면, 조합 측은 명도 가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강제집행정지를 신청하고 일정액을 공탁하여야 가집행을 정지시킬 수 있음을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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