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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억울한 교통사고2

    2016-07-11 13:16:14

    앞서 같은 제목으로 질의를 남겼으며, 연관된 질의라서 사고경위는 다시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티맵 안내도 그렇지만, 계속 살펴보아도 굴다리 진입구나 중간 정면 어디에도 우회전 금지 안내판이 없습니다. 굴다리를 빠져나와 이미 우회전을 한 후 바닥면에 우회전 화살표에 엑스표시가 된것을 확일할 수 있습니다.
    교통표지판 (사전)안내 미설치 또는 사전 인식 불가능한 안내표식 등으로 인한 교통사고로 지자체에 책임을 물릴 방법이 없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6-07-14

    도로교통법 제4조는 “교통안전시설의 종류, 교통안전시설을 만드는 방식과 설치하는 곳, 그 밖에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행정자치부령으로 정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으며, 위 법률의 위임에 따라 도로교통법 시행규칙 제8조 제2항 별표 6의 213, 510에서는 우회전을 금지하는 구간에 우회전 금지 표시판이나 노면상 우회전을 금지하는 표시를 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도로교통법 시행령 제86조에 따라 교통안전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사항은 지방경찰청장(특별시, 광역시) 또는 경찰서장(시, 군)에게 위탁되어 있으므로 교통안전시설에 관하여 하자가 존재한다면 그에 대한 책임을 질 여지가 존재한다고 사료됩니다.

    질의하신 내용만으로는 도로상 여건을 파악하기 부족한 점이 있어 정확한 답변이 곤란한 면이 있으나, 만약 우회전 금지 표시판이 존재하지 않았고, 운전자가 우회전 금지를 인식할 수 있을 정도의 거리에서 노면 상 우회전 금지 표시가 존재하지 않았으며 우회전 이후 바닥에 우회전 금지 표시가 존재한다면 국가배상법 제5조에 의한 배상청구를 제기할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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