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자 재산 압류에 대해서
2017-03-29 17:33:39저는 2003년3월 부터 1000평 규모에 대형 불가마 사우나 인테리어 시설을 하게되었습니다 . 시설당시 사우나내 세입자 를 사우나 전문 부동산에서 세입자 소개받어. 이발소.스넥.식당.음료. 기타 11개업 을 소개받어 전세 임대 계약하여 임대 계약금 합16억5천 을 받어 인테리어 시설을 하여 영업을 시작하게 되었습니다.
영업을 2년6개월 정도하다 영업부실로 사우나내 영업부실을 막기위해 사채 3억5천를 대출 받어 적자를 메꾸었는대 사채이자 체납으로 경매가 들어와 2006년8월경 경매가 들어와 진행중 세입자 2분이 경합 경매를 진행하여 2003년12월에 경매가 낙찰 되어 끝났습니다. 본인이 재산이 없어 계약자분들께 계약보증금을 변재 할수가업어 지금에 이르러 왔습니다. 그러던중 계약자 한분이 보증금 지급 판결문을 받어 압류가 5월쯤 들어올것 같습니다
*질문사항은 채무자인 본인 배우자 앞으로 10평정도의 다세대 주택이 있는대 채무 배우자 앞으로 압류가 들어올수있나요? 또한 연대 책임을 물을수있나요?
법을 잘 모르기에 답답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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