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급여를 안줍니다
2024-10-17 11:35:42- 근무기간 : 8월 27일 ~ 9월 6일까지
- 사건요약 : 9일 근무한 급여를 안주고 있습니다 10월 10일 전으로 정리해서 주시겠다고 했는데 기한 어기셨고 10월 16일까지 주기로 한 것도 어기셨습니다.
노무사랑 상담했을 때 급여에 대한 기록이 없을 경우에는 최저시급으로 계산하는게 맞다고 하시고 퇴사를 한달전에 말한게 아니라서 이정도 급여는 못준다고 하시는데 어떻게 해야하나요?
현재 돈을 못받고 있는 상황이고 회사측에서는 변호사랑 상담하고 알려주시겠다고 하는데
제가 돈을 못받을 수도 있는건지, 받는다면 얼마나 받는지, 법적으로 저한테 문제가 있는건지, 없다면 노동청에 신고 할건데 서류 필요한게 뭔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약 8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제가 작성해서 회사측에 넘겨드렸는데 회사쪽에서 작성 안해주셨습니다
- 진행사항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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