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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시유턴구간(직좌) 오토바이 직진 신호위반 사고

    2025-09-07 12:30:41

    상시유천구간
    직좌 신호들어와서
    9시 방향 우회전 차량유무만 보고 멈춤없이 유턴중
    오토바이가 신호위반으로 박았다
    (이유: 직좌 신호 인데 상시라 할지라도 9시 우회전 차량만 보면 반대차선에는 올 이유가 없다 판단)

    근데 신호 끝부분에서 유턴까지 거리가 있어 경찰이 내보고

    오토바이 신호 위반 맞다. 근데 유턴하는 곳과 거리가 조금 있어 오토바이는 신호위반 딱지 먹지만 내 유턴 사고에는
    상관이 없다 그래서 내가 가해자가 될 수 있다는 판단

    과실은 있다고는 생각하지만 가해자가 된다는건
    억울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유턴하는 차량으로서 미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책임 비율은 사고 현장의 상황, 신호위반 여부, 교통사고 재구성 등을 토대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8

    유턴하는 차량으로서 미리 안전을 확인하고 진행하는 의무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토바이와 충돌했다면 해당 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어 보입니다.  그러나 실제 책임 비율은 사고 현장의 상황, 신호위반 여부, 교통사고 재구성 등을 토대로 판단될 것으로 보입니다.  가해자로 판단될 가능성이 있음을 인지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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