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자보수 클레임이 들어왔습니다
2024-10-17 14:41:26한달 전 마루 철거 공사를 진행했고 아랫집에서 물이 센다는 하자 클레임을 업자를 통해 연락 받았습니다.
바닥 철거 공사 중 수리한 2개의 보일러관 외에 다른 부분에서 물이 셌다고 합니다.
베란다 확장 부분의 시멘트가 물렀고 보일러 관이 노출이 돼어 작업중 배관에 손상이 생겼습니다.
즉시 업자와 통화하여 확장부분의 바닥이 물러서 장비로 작업하기 힘들다는 점과 2개까지는 수리해드리나 그 이상은 설비팀을 부르셔야 될수도 있다라고 안내 하였습니다.
총 2개의 보일러 관를 수리했고 업자에게도 전달 하였습니다.
수리 확인을 위해 물샘 확인 작업도 진행했고 문제가 없었으나, 업체쪽은 보일러관에 손상을 입힐만한 공정이 저희밖에 없다며 저희가 확인을 하지 않았다 주장하여서 당일 퇴근길에 지인과 통화하며 물샘 확인을 했다는 통화 내용이 있다고 전달 했습니다.
비슷한 일로 소송 얘기까지 했었고 금액(400만원) 받아 낸 일이 있다며 사진을 몇 장 보내왔습니다.
저희는 담당 소장님과 직접 연락하고 싶다고 지속적으로 요청했으나 답이 없는 상황입니다.
저희의 책임이 없다는 것이 아니라 확인 작업을 할 수 있는 만큼 하였고 전액 배상은 어렵다는 입장입니다.
어떤 부분의 하자보수가 돼었는지, 금액이 얼마나 측정 됐는지 알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런 입장에서 저희가 어떤 행동을 취해야 할지 궁금합니다.
소송을 걸어서 금액에 대해 받아냈다며 사진을 보낸 것에 대해서 협박죄가 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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