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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정상적으로 운행을 했는데도 교통사고에 관한 쌍방과실 있나요

    2025-09-08 11:43:59

    사고일시 : 2025.9.3 11시30분경 
    사고 장소 : 가산 어반워크 주차장 인입도로(차량 진입 차단기앞 15미터 전)
    사고 내용 : 저는 주차장에서 나오기 위해 출구로 차선을 위반하지 않고 정상적으로 주행하던 중 주차요금 징수기계 앞 15미터 지점에서 주행중에 화물 승하차쪽에 있던 차량이 주차장 인입 도로(중앙선표시 있음)를 넘어온 상대방의 차가 오른쪽 범버 (범버 4/1지점부터 제차 페인트가 묻어 있음)로 제차 앞부분 옆쪽과 범버 왼쪽을 충격하여 약 1000만원 상당의 피해를 입었는데 과실 유무를 따진다고 보험사에서 아직 피해 보상을 해 주지 않고 있습니다 주차장 인입도로는 워낙 짧아 방어 운전을 할수있는 시간적 여유가 없었으며 저는 불릭박스가 있어 받히는 장면이 찍혀 있으나 상대방 차는 불랙박스가 작동하지 않아 내차가 받히는 장면이 보이지 않습니다 관리실에서는 CCTV가 있어 녹화된 장면이 있다고 합니다
    저는 정상적으로 시속 10~15키로 속도로 정상적인 주행중에 있었으며 차량이 파손되어 감가 상각 된것과 한 3일간 너무 아파 직장도 휴가를 내고 근무도 못하였습니다 저는 과실이 전혀 없다고 생각하는데 보험사가 아직도 사고를 낸 상대방 차 운저자가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다고 보상을 보류하여 자비 부담으로 하고 있는데  억울한 심정입니다 정말로 본임 잘못이 없는데도 과실이 있는것으로 판단 하나요 변호사님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9

     사고 상황에 따라 교통사고의 과실 비율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 민사상으로 보면, 상대방이 주차장 인입 도로를 넘어온 것으로 판단되면 그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으며, 이에 따라 보험사로부터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어 보이나, 책임 인정이 안되면 소송으로 해결해야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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