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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급여를 안주시네요..

    2024-10-18 09:23:36

    급여가 입금이 안 돼서 노동청에 신고를 했습니다. 저는 대표님 명의로 신고했습니다 관리 사장이라는 사람이 있는 대 그 관리 사장은 가게 명의 가 아니라서 대표님 명의로 신고했습니다. 그래서 대표님 저한테 둘이 위탁 계약서썻다고 본인은 아무 잘못이 없다고 했습니다 저는 단지 저가 일한 만큼 급여 를 못 받아서 노동청에 처음 신고를 했습니다 악의적인 감정도 없고 처음 신고하다 보니 위탁 계약서를 썼지만 그 사업자 대표 명의로 써야 되는지 알았습니다 그런대 대표자는 본인이 잘못이 없다 무고 죄로 신고를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법적인 계약서가 아닌 둘만의 금전이 오고 가는 계약서가 성립이 되나여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0

    위탁계약이라도 근로자라면 임금지급의무는 있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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