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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험사 측의 대물보상 거부 문의드립니다.

    2025-09-08 15:07:08

    안녕하세요.

    지난 8월 24일 상대(가해)차량이 차선변경 금지 구간에서 차선변경하여 사고 발생, 가해자는 블박 없다고 주장, 제 블박 제출하여 상대 100과실 잡혔습니다.(블박 상으로는, 사고 부위가 측면이라 정확히 어디가 얼마나 긁혔는지 나오지 않음.)

    이후 공업사에 수리 의뢰하여 견적 140정도 나왔고 수리 완료했습니다. 허나 사고 부위 중 한 군데가 수리되지 않아 공업사에 추가 수리 요청하였더니 보험사로부터 지불보증을 받아오셔야 한다고 했습니다.

    이에 보험사에 지불보증 요청하였으나, 가해측 보험사 담당자가, 해당 부위는 사고로 발생한 부위가 아니라며 지불보증 해줄 수 없다고 합니다. 원래 사고난 쪽으로는 상처나 기스가 없었던 터라 사고로 발생한 것이 분명한데 블박에는 나오지 않아 이를 입증함이 어렵습니다.

    이런 경우 어떻게 대처해야 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09

    임의 이행이 안되는 상황이면 사고와 관련된 모든 증거를 보관하고, 필요시 공인감정인에게 차량의 손상 부위를 감정 받아서 소송을 제기할 수 밖에 없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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