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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외삼촌의 채무상속 소송

    2024-03-27 14:36:42

    - 문의지역 또는 거주지 : 대전
    - 사건요약 :

    1.부모님이혼 후 약 20년가량 외갓댁과 연끊고 살았으며 현재도 그러함.
    2.월요일 지방법원 등기로 외삼촌의 사망으로 현ㄷ캐피탈 채무 소장을 받음
    3. 1순위 상속자는 전부 상속포기를 했으며 조카인 순위까지 와서 채무를 갚아야한다는 내용.  사망사실을 이전에 알수도없으며, 소장을 받은 시점으로 알게되었음.
     
    - 상속재산 : 채무 600만원
    - 궁금한점 : 

    1. 상속포기를 원하며, 현ㄷ캐피탈에서 받은 소송을 진행해야하나요? 상속포기를하면 소송취하가 되지않는건지요?  진행방식이궁금합니다.
    상속포기> 결정문> 소송진행하여 승소? 하는건지 상속포기결정이후 소송이 자동으로 취하되는지요

    2. 현재 인연을 끊고 지내는 가족들의 사망 시 > 추후 친모, 외가 가족의 사망 시 받게될 채무소송에 대해 미리 대비할 수 없나요?

    친권도 포기하고, 인연도 닿지 않아 연락조차 안되는데 죽은건 어떻게 알고 대처해야되나요??
    이런일이 있을때마다 소장받으면 상속포기/ 변호사선임 후 소송대응으로 해야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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