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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귀던 사람에게 빌려준..

    2017-02-01 15:08:49

    안녕하세요 무료법률상담센터 찾다가 여기 글 까지 쓰게 되네요 . 답답한 마음에 여쭤봅니다
    사귀던 남자에게 카드를 빌려주고 쓴 만큼 돈을 받다가 헤어지게 되면서 고소해서 승소하면 쪼금씩 줘도 되니까 카드값을 못주겠다고 합니다. 그쪽 회사에서는 나온 금액에 같이 밥먹고 같이 차 타고 주유했던 금액은 1/n 해서 주겠다고 했는데 제가 같이 쓴 건 저더러 혼자 책임지랍니다. 남자애는 자꾸 회사랑 얘기하라고 못준다고 하고 회사는 이상한 계산법으로 돈을 자꾸 깍는 경우라 이럴경우 민.형사 고소가 되는지 궁굼합니다. 카드내역, 돈 주겠다했던 대화내용, 그 전에 입금한 통장 내역은 있습니다.. 고소하고 승소하고 돈이 따로 드는지 사기같은걸로 고소되는지 법쪽으로 잘 몰라서 도움 구하고자 글 올려봅니다..도와주세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2

    안녕하세요

    교제중에 발생한 금전문제로 글을 올려주신 것으로 보입니다.

    남녀가 교제중에 발생한 금전거래는 상대방이 반환하겠다고 명시한 근거가 없다면 무상증여로 간주됩니다.

    단, 돈을 주겠다는 내용이 있는 문자등을 증거자료로 하여 다퉈볼 여지는 있는것으로 판단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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