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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도와주세요

    2017-03-30 12:01:52

     아버지가 사업을 하시는데 A라는 회사에 일을 받고 일을했는데 그비용이 3억원정도가 들었답니다 그래서 일을 다 마무리 지었는데 그 회사는 망하고 그 회사 사장 일을 맡긴 사람은 처벌 받지 않고 살고 있다고 합니다 이런경우 그 금액과 그 사람이 대한 처벌은 불가한건가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3-30

    어떤 일을 했고, 일을 할 당시 어떤 내용으로 계약했는지 구체적인 내용이 없어 정확한 답변이 어려운 점 양해부탁드립니다.

    만약, 지급의사나 지급능력이 없는데도 일을 맡기고, 얼마 지나지 않아 회사가 부도가 되었다면 사기죄성립을 고려할 수 있고, 또 손해배상청구를 고려해 볼 수 있습니다.

    보다 정확한 내용은 아버님과 함께 방문상담(02-598-8521)해 보시기를 권유드립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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