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터넷에서 부모님 욕설을 들었습니다. 고소가능한가요?

    2016-12-31 21:09:16

     제가 여기서 인터넷 상으로 제 실명을 거론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중에 ㄴㄱㅁ(느그미 = 느그 애미)하면서 고소하라고 했습니다. 가능한가요? 뒤에 욕설한 기록도 스샷 찍어 놓았지만, 게임 회사에 문의하여 채팅로그를 볼 수 도 있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1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사안의 경우, 실명을 거론하였고, 이로인해 질문자님이 현실세계에서 어디의 누구인지 특정가능하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으나 게임 중 욕설은 처벌까지 이어지는 경우가 드물다는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