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의금 산정
2025-09-12 19:46:521. 사고 일시 : 25.08.06
2. 사고내용 : 당사자(오토바이) 피해자(자전거) 끼리 부딪혀서 9:1 과실 발생
횡단보도 앞에서 자전거와 사고
3. 내용
사고발생 이후 상대방이랑 합의금 협의로 만나서 이야기 한 결과
700만원정도를 불렀는데 맞을까요.
제가 오토바이 책임보험만 가입한 상황이라 보험사에서 120만원 보증된상황이고 보증된금액은 전부 소진
상대방이 추가로 치료를 요구하는 상황에서 병원을 한방병원으로 변경 (일 98,700원 발생) 병원 측은 언제 완쾌된다라는건 없다고 함.
추가로 합의금 산출 근거로는 상대방이 자영업(자동차 덴트, 광택 업무) 월 매출 1,200만원 정도 발생
추가 치료비 일 10만원 * 주 3회 * 6~8주
손실보상 500만원 + 치료비 200만원 입니다.
이게 맞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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