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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체불

    2024-10-23 17:01:19

    - 근무기간 : 2023.5.2 ~ 2024.9.20
    - 사건요약 : 6개월 임금체불 및 퇴직금 
    - 손해의 정도 : 2200
    - 계약서 작성여부 : 완료
    - 진행사항 :
       
       6개월 임금체불 (급여 1700만원여, 퇴직금 420만원 여)
       9.20일 퇴사하여 10.7일 노동부 진정을 넣었고 10.23일 노동부 출석하여 근로감독관을 만났습니다. 
    회사에서는 미지급되니 임금에 대해서 퇴직당시 노동부에 대지급금을 받는 부분을 신청하라며 임급체불확인서와 퇴직금정산서를 주었습니다. 

    하여 10.23일 노동부 출석시 제출하고 면담을 하였습니다. 
    근로감독관이 마지막으로 형사고소에대한 부분을 언급하였는데 형사고소를 할경우우도 어차피 민사소송을 해야 남은 미지급을 받을 수 있 다고 언근을 해주셨고. 고소를 하지않겠다고 해도 어차피 민사이다...  

    이런 부분을 언급하여 형사고소를 하지않고 대지급금 받고 남은 금액 1200에 대해서는 민사소송으로 가려고 하는데요..   
    제가 한 선택이 바른 선택인지 궁금합니다. ㅜㅜ
    형사고소를 했어야 하는건지.. 
    아직 서류 완료 처리가 되지않았다면.. 근로감독관에게 형사고소 하지 않겠다는 부분을 번복할수 있는건지도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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