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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무인주차타워 주차 관련 손해배상

    2025-09-16 17:21:21

    - 사고일시 : 2025년 9월 13일
    - 사고의 경위 : 스크린골프장 방문 시 주차 관련하여 스크린 골프장에 문의하였음. 전기차 주차가 가능한지 문의한 결과, 전기차 주차 가능하며 테슬라까지 주차가 가능하다고 유선으로 답변 받음. 그말을 듣고 주차타워에 주차 자차(테슬라) 주차하였으나 높이가 낮아 썬루프 쪽에 다량의 기스 발생. 이후 업체측에 항의하니, 자기는 테슬라3 즉 세단 인줄 알았다. SUV 인지는 몰랐다, 하중떄문에 테슬라까지 가능하다고 답변드린거였다. 주차타워에 높이 관련하여 기재해놓았는데 왜 안보셨냐. 자기들은 과실이 없으니 배상 못해준다고 주장
    - 피해의 정도 : 테슬라 썬루프 다량의 기스 발생
    - 상해진단서 유무 : 무
    - 10대 중과실 유무 : 무
    - 보험유무 : 무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일방적으로 과실이 없다고 주장
    보험 관련하여 확인해보니 10대미만의 주차타워이다보니 주차장관련 보험이 의무가 아니여서 보험 가입을 하지 않았다라고 스크린골프 사장님이 건물주에게 확인 하였다고 답변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17

    주차타워를 이용할 때, 담당자와의 의사소통을 통해 주차가 가능하다는 정보를 얻었으므로, 그에 따른 책임이 있어, 귀하의 차량이 손상된 것에 대해 손해배상을 청구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다만 손해배상 법리상 과실상계가 인정되어 감액이 될 여지는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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