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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합의금산정문의

    2025-09-16 23:55:34

    1.사고 시간 지난 25년9월10일 오후 11시10분경

    2.사고경위 전세버스(가해자 본인)운행중 내리막길 이후 교차로에서 황색불 확인후 브레이크를 밟았으나 차가 밀려 적색등에도 교차로 중간까지 밀리며 반대편에있던 좌회전하는 택시(피해자 승객없음)와 사고

    3.사고발생이후 대처상황
    택시기사의 손발떨림으로인하여 119구급대요청과 동시에 경찰출동

    신호위반 12대 중과실로 본인 100:0으로 형사처벌대상으로 조사가 진행될것이라 통보받은후 경찰 복귀

    전세버스공제조합을통해 대인대물 전부 한도무제한으로 보험처리진행

    택시기사는 현재 병원에 입원해서 물리치료받는 상황이며(스스로 걷는것에는 문제없으나 1주 진단예상)
    병원에 찾아뵙고 사죄드린후 이야기를 진행하여 합의서를 가지고 찾아오면 원만한 합의를 해주겠다는 답변을 받은 상태입니다

    운전중 사고난것 자체 처음이기에 어떻게 진행해야될지
    상대방에게 기분상하지않게 합의금을 어느정도 산정해서 합의서를 가지고 가야될지 생각이 전무한 상태입니다

    답변 꼭 부탁드립니다 변호사 선생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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