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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부당이득 반환청구 내용증명

    2024-10-27 23:06:40

    - 근무기간 : 2년
    - 사건요약 :
    당시 과도한 업무량에 대한 불만 및 선임 퇴사로 인한 업무량 증가 예상으로 연봉협상시도함 -> 연봉협상 기간이 아니니 내년에 재협상하고 지금은 기타수당으로 월 30만원 더 받기로 구두로 계약함
    3개월 후 일이 없으니 수당 삭감하겠다함
    부당한 연봉삭감이라 생각하여 퇴사함
    퇴사 후, 퇴사자(선임)의 업무를 하지 않았으나 수당을 받아갔단 이유로 3개월 기타수당에 대해 부당이득 반환청구 내용증명을 회사측에서 보냄

    - 손해의 정도 : 약 90만원
    - 계약서 작성여부 : 추가 수당에 대한 계약서 작성은 하지 않음 
    - 진행사항 :

     
    저는 연봉협상 면담 시 퇴사자의 업무를 전담으로 한다고 한적도 없으며,
    팀 내 인원이 줄어드니 그에 대한 업무량 증가와 당시 과도한 업무량 불만에 대해 연봉을 올려달라고 하였으며 연봉인상 없을 시 본인도 퇴사하겠다했습니다.
    그렇게 받아온 기타수당이었는데

    이제 와서 회사에선 되도 않는 이유로 부당이득 반환청구 내용증명을 보냈으며, 반환하지 않을 시 소송준비하겠다 하는데 소송까지 갔을때 제가 패소할 이유가 있을까요?
    내용증명에 대한 답변서는 발송할 예정입니다

    저는 어떻게 준비하거나 대처하면 좋을까요? 처음겪는 일이라 어렵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28

     다소 부당이득이 인정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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