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신호없는 횡단보도 교통사고

    2025-09-22 10:55:35

    - 사고일시 : 2025.8.13 - 사고의 경위 : 아부지가 주차 공간을 찾아 다니던 중 신호 없는 횡단 보도에서 미쳐 사람을 보지 못하고 차로 사고를 냈습니다.  - 피해의 정도 : 다리 골절 수술 - 상해진단서 유무 : 14주 진단으로 들었습니다. - 10대 중과실 유무 : 12대 중과실  - 보험유무 : 운전자 보험 및 자동차 보험 가입되어 있습니다 -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경찰에서 합의 의사가 있다고 하여 합의를 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피해자 측에서 금액을 결정해서 이야기를 해주겠다고 하여 기다리고 있는 입장인데 합의를 이뤄내지 못했을 경우 어떤 방향으로 흘러가는지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 등 궁금해서 글을 남기게 되었습니다.

    1. 어느정도 선의 합의금이 적정한지 궁금합니다.

    2.. 합의금이 턱 없이 높거나 감당 가능한 금액을 넘어서는 경우..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을텐데 이럴 경우 어떤 절차로 이뤄지는지 알고 싶습니다.

    3. 찾아가려 했으나 불편해 하시고 초반에는 전화 조차도 불편해 하셔서 소극적이게 전화만 2~3번정도 드린 상태인데 혹시 재판으로 가면 좀 더 합의를 시도하려는 적극적인 모습? 태도? 등을 더욱 보여줘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4. 합의가 이뤄지지 않으면 공탁? 이런 방법도 있다는데 이건 정확하게 무엇인지요 ? 그리고 이걸 걸어도 안 찾아 가고 소송해서 형사 처벌도 받은 일도 있다고 들었는데 맞는지 궁금합니다


    아부지는 72세이시고 평생을 세상 그 누구보다 정직하게 살아오신 분입니다..
    주변에서 워낙 다양한 이야기를 많이하고 소송 및 교도소 이야기 등 너무 무서운 이야기만 하다 보니 정신적으로도 마음적으로도 힘든 상태라.. 이렇게라도 글을 남겨 알아보고 있습니다. 자세한 답변 부탁드리겠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09-23

    14주면 중상해로 상대방이 많이 다친 상태라 재판을 받아야 하는 상황일 수 있습니다. 적절한 대처가 필요한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