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점수당과 해당기간 근무
2024-10-29 08:08:59- 근무기간 : 2024.04.08-2024.11.10
- 사건요약 : 10월8일날 가게가 폐업한다고 전달받았으며 10월31일까지 가게운영을 하고 11월1일부터 11월10일까지는 휴점 수당을 제공한다고 하였습니다 처음에는 1일부터 10일까지 유급으로 급여가 들어갈거라고 설명들었지 평일에 일하는 직원이라고 평일 5일에 해당하는 급여이며 원래는 70프로 지급이지만 100프로로 다준다고 하고 100프로 안에 소진못한 월차등등 포함이 되어있다고 남은 월차 1개에 대해서는 포함으로 나가기때문에 급여로 받기는 어렵다고 전달 받았습니다
앞과 뒤가 설명이 다른 상태에서 경영악화로 인한 사직서만 급하게 요구하고 받아 갔습니다 (추후 법적 문제를 제기 하지않겠다는 내용이 있었음)
여기서 여기저기 알아보니깐 월차는 휴점 수당과 별개이며 주휴까지 줘야한다는 사실을 알게 되었는데 맞나요?
그리고 휴점 기간에는 출근을 안해도될까요? 31일까지 영업하고 11월1일 매장정리로 2일정도 나오라고는 했습니다. 이지시에 따라야하는 걸까요?
- 손해의 정도 :
- 계약서 작성여부 : 근로계약서는 작성하였으며 사직서도 제출된 상태입니다
- 진행사항 : 현재 회사와 소통중에 있지만 답변이 빨리 돌아오지 않는 상태입니다 회사 인사 관계자는 31일을 출근마지막으로 알고있는데 무슨상황인지 확인해 본다고만 하고 연락이 없는 상태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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