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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인 미만 사업장 해고예고수당

    2024-10-29 16:39:37

    - 근무기간 : 2024.01.08~2024.11.05
    - 사건요약 : 당일에 권고사직을 당했습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게 됐으니 해고예고수당을 받으려고 하는데 5인 이상 사업장인지 미만 사업장인지 구분이 가지 않습니다. 실제로 사무실에서 근무한 인원은 센터장과 저, 다른 직원 해서 3명이었으나 사무원으로 등록 되어있고 고용보험까지 들어가는 인원이 2명이 더 있는데 이 두 사람까지 포함 해서 5명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5인 미만 사업장이라고 하더라도 해고예고수당을 받을 수 있을지 궁금합니다. 
    - 손해의 정도 : 일상생활 불가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함
    - 진행사항 :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0

    5인미만이라도 해고예고 수당은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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