렌트카 회사와 차량사고 관련하여 위약금 분쟁
2025-09-24 19:19:252025년 7월15일 오토플러스 렌트카 회사와 기아ev6 차량을 2년 장기렌트 계약을 맺고 차량을 운행하던 중 2025년9월20일 집으로 귀가중 빗길에 차량이 미끄러져서 폐차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렌트카 회사에서는 운전부주의로 인한 단독사고이므로 자차면책금으로 처리가 안되는 사고라서 차량가액 31,256,694원 / 중도해지위약금 4,439,000원 / 견인비 109,000원 / 구난비 545,500원 / 일할대여료 134,000원 총36,484,194원을 지불하라고 내역서를 보내왔습니다. 소비자입장에서는 렌트카를 타는 이유가 렌트비용에 세금 보험 차량이용료 다 포함된것으로 알고 계약서상에도 자차면책금 50만원이 기재되어 있으며 단독사고 원인불명사고시 50만원이라고 적혀있으므로 당연히 자차보험으로 처리를 하면 되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렌트카회사에서 가입한 삼성화재에서는 자차보험이 가입 안된 상태이고 렌트카회사에서는 자차면책금에 해당되지 않는 약관상 운전자부주의에 해당되니 자차처리가 안되므로 모든 비용을 저에게 청구한것입니다. 계약서와 약관도 보내드릴수 있으니 꼼꼼히 살펴보시고 제발 좀 도와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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