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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명예훼손 여부 알고싶습니다.

    2017-01-01 21:17:37



     안녕하세요
    온라인 명예훼손 여부가 성립이되어 고소가 가능한지 알고싶어 이렇게 문의를 드립니다.
    우선 저는 피해자가 아니며 피해자를 돕기위해 상담을 신청하는 것이고
    전문 변호사님들의 의견을 듣고 피해자 본인이 직접 고소를 하려 하는 상황입니다.

    2017년 1월 1일 카카오톡 오픈채팅에서 (채팅어플에서 아는 사람들의 모임을 위한 오픈톡입니다) 이곳에서 A씨는 특정 아이디를 지목하여 역기 걸레 라는 내용으로 공지를 올리는가하는 한편 가슴을 핥고싶다 / 가서 죽여버린다 등의 대화내용을 포함합니다. 

    그리고 B씨에게만 주었던 사진을 허락없이 무단으로 1대1 채팅을 통해 배포하고 문제가 될 것같으니 B씨는 피해자에게 사진을 유포한 사실을 밝히고 카톡으로 대화내용을 보내놓고 사과를 하는 상태입니다.

    1. A씨는 현재 영주권이 아닌 일을하기위해 캐나다로 가 있는 상태이며 1월에 귀국예정입니다.

    2.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고 판단했는지 카카오톡 단체톡방을 2017년 1월 1일 오후 7시경에 폐쇄하였습니다.

    3. B씨는 단톡에서 사진을 뿌리진않았지만 해당 단톡에 속해있는 멤버들의 개인톡을 이용하여 허락을 받지않은 상태로 사진을 배포한 상태입니다.

    A와 B 모두의 처벌이가능한지 알고싶습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2
    답변채택 완료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가능하나, “피해자의 인터넷 아이디만을 알 수 있을 뿐 그 아이디를 가진 사람이 누구인지는 알아차릴 수 없는 경우”에는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하지 않습니다(다만, 피해자의 아이디만 알려진 경우라도 그 유저가 매우 유명하여 아이디만 알면 누구인지 알 수 있을 정도라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도 있습니다).

    따라서 A의 경우 오픈된 채팅방이고, 피해자가 누구인지 특정가능한 상황에서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고, 성적욕망을 만족시킬 목적으로 성적수치심을 일으키는 말을 상대방에게 도달하게 하였다면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통신매체를 이용한 음란행위) '위반에 해당할 수도 있습니다.

    B의 경우는 사진을 유포했다고해서 명예훼손죄 또는 모욕죄가 성립된다고 보기 어렵고 어떤 사진인지에 따라 다를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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