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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사내 메신저 허위사실 명예훼손 여부

    2024-10-31 17:33:52

    - 근무기간 : 3년
    - 사건요약 : 
    현재 학교에 근무중이고 입사 첫 날 학생과 상담하다 학생이 상담을 원하는 학과,(복수전공)할 학과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여 학생을 A(해당학과)에 연결해줌. 
    근데 A 가 본인이 아닌 B에게 전화를 넘기지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여 B가 저에게 대화로 얘기해줌. 
    그 이후로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연락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학생이 여기다 전화하라고 했다." 라는 말로 사실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에서 3명정도가 회의할때 제 귀에 들릴정도로 상담인(저)이 본인한테 전화를 다 넘긴다는 둥 얘길하고, 본인이 아닌 C에게 관련내용을 인수인계를 안받은거냐며 왜 학생들은 본인에게 연락을 하냐며 "분명 넘긴적 없고 학생에게 신청인의 과로 연락하라고 말했다고 "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C에게 유포하였습니다.
    C는 이후 저한테 둘이 무슨일이 있었느냐 까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대략 간단하게 적긴했지만 이 내용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추가로 당사자를 사내 인권위에 예정인데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면)이랑 신고랑 동시에 진행해도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0-31

    다소 불분명하나 명예훼손까지는 어려워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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