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내 메신저 허위사실 명예훼손 여부
2024-10-31 17:33:52- 근무기간 : 3년
- 사건요약 :
현재 학교에 근무중이고 입사 첫 날 학생과 상담하다 학생이 상담을 원하는 학과,(복수전공)할 학과에 대해서 물어본다고 하여 학생을 A(해당학과)에 연결해줌.
근데 A 가 본인이 아닌 B에게 전화를 넘기지말라는 식으로 얘기하여 B가 저에게 대화로 얘기해줌.
그 이후로 관련해서 학생들에게 연락하라고 한 적 없습니다.
"학생이 여기다 전화하라고 했다." 라는 말로 사실확인을 전혀 하지 않은 상황에서 사무실에서 3명정도가 회의할때 제 귀에 들릴정도로 상담인(저)이 본인한테 전화를 다 넘긴다는 둥 얘길하고, 본인이 아닌 C에게 관련내용을 인수인계를 안받은거냐며 왜 학생들은 본인에게 연락을 하냐며 "분명 넘긴적 없고 학생에게 신청인의 과로 연락하라고 말했다고 " 얘기를 했음에도 불구하고 허위사실을 C에게 유포하였습니다.
C는 이후 저한테 둘이 무슨일이 있었느냐 까지 물어볼 정도였습니다.
대략 간단하게 적긴했지만 이 내용도 허위사실 명예훼손이 가능할까요?
그리고 추가로 당사자를 사내 인권위에 예정인데 명예훼손(이 가능하다면)이랑 신고랑 동시에 진행해도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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