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계약 위반사항인지 문의드립니다.
2024-11-05 16:09:53- 근무기간 : 6년
- 사건요약 : 1개의 특정된 프로젝트 소속에서 근무하는 채용직으로 근로계약을 했는데 다수의 프로젝트 업무를 수행하고 있음.
근로계약서에 "을"은 상기 특정된 근로장소에서 직무를 수행하기 위해 채용되며, 현장 간의 전출입은 불가하다. 라고 적혀있으나 실제로는 여러 현장 프로젝트의 업무를 맡고 있음.
- 손해의 정도 : 다수의 업무를 혼자 맡게되어 업무 과부하 및 정신적 신체적 고통
- 계약서 작성여부 : Y
- 문의사항 : 위 내용이 근로계약위반에 해당되는지 문의드립니다.
회사에 벌금 및 과태료 부과 또는 손해배상청구 할수있는지 문의드립니다.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