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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연수비용 반납관련

    2024-11-06 02:36:16

    - 근무기간 : 5년

    - 사건요약 : 저는 한국의료법인 소속으로 미국 회사에서 약 1.5년 동안 인턴십을 했으며, 실제로는 연수가 아닌 다양한 업무를 수행했습니다. 인턴십 종료 후, 계약에 따라 의료법인에서 4.5년간 의무 복무해야 하며, 이를 위반 시 3천만 원의 연수비용을 반환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고려사항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인턴십은 J1 비자의 연수 목적과 달리 실제 업무였으며, 단수 보조부터 자료 분석까지 다양한 일을 하였습니다. 이는 미국 이민국 법에 위반합니다. 2) 인턴십 후 미국 회사에서 정규직 전환 제안을 받아 정식 취업했습니다. 3) 의무 복무 계약은 미국 회사가 아닌 한국 의료법인과 체결된 것입니다. 미국 회사는 한국의 상장 영리 회사가 지분을 가진 독립 법인으로, 오너는 동일하나 각 회사 대표는 다릅니다. 4) 미국 회사에 정식적으로 취업하기 전, 의료법인에서 퇴사하며 퇴직금을 정산하여 현재 의료법인과 고용관계가 없지만, 연수비용반환 계약이 여전히 유효할지 법적 자문을 구하고 싶습니다. 다시 말해 저는 4.5년 의무복무계약을 맺은 의료법인에서는 퇴사하였고 퇴직금도 정산이 다 끝난 상태이고 미국 회사에서 근무 중에 있습니다. 또한 미국 회사에서도 한국 본사에 4.5년 의무복무계약을 철회해달라고 이메일로 요청한 바 있습니다. 다만 본사로 부터 어떤 답은 오지 않았습니다. 메일 복사본도 가지고 있습니다. 

    - 손해의 정도 : 아직 없음
    - 계약서 작성여부 : 작성했음. 
    - 진행사항 : 계약은 2026년 4월까지 이지만, 제가 올해 12월에 퇴사를 할 예정입니다. 회사가 소송을 할지 여부는 아직 모릅니다. 다만 미리 준비하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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