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헬스트레이너 급여

    2024-11-07 18:03:30

    헬스트레이너로 1년이상 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그런데 원래대로라면 수업료 30%에 매출 인센티브 10% 기본급과 홍보수수료를 500만원 이상 받아야하는데 회사에서 퇴사자는 수업료가 20%센트로 측정되고 매출인센티브는 없다며 급여가 100만원 가량 밖에 들어오지않았습니다 그 것을 구두로 들은적도 없고 사직서에도 써져있지않습니다 증거들을 수집하였는데 어떻게해야할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기존에 이체된 내용이나, 같이 일한 분 진술도 증인이 돌 수 있으니 체크해 보시기 바랍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