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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아르바이트 근로계약서 미작성, 급여 미지급

    2024-11-07 23:39:29

    저는 지금 카페에서 아르바이트 하고 있는 19살 학생입니다
    제가 지금 새벽1시까지 근무하고 있는데 야간수당을 못 받고 있습니다. 또 근로계약서도 작성하지 않았는데 3개월간 급여도 90퍼 지급입니다. 물론 제가 초반에 동의하긴 했지만 나중에 받을 수 있는 방법 없나요?

    추가로 만약 제가 노동청에 신고했을 때 미지급된 급여들을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받는 과정에서 사장님과 대면할 일이 생기나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08

     노동청에 진정해서 청구할 여지는 있고, 사장님과 대명할 일은 크게 없어 보이나, 협의할 일이 생길 수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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