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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전거와 보행자 충돌로 사고

    2025-10-15 23:52:56

    - 사고일시 : 2025.09.14(토)
    - 사고의 경위 : 자전거를 타고 도로갓길로 주행 하던 중 횡단보도를 지나 약 10m 지점에서 포장마차 사각지대에서 갑자기 보행자가  도로로 뛰어나와 부딪혔습니다. 그때 당시 신호는 잘 기억나지 않으나 보행자신호였던 것 같습니다.
    - 피해의 정도 : 피해자는 뇌진탕 3주 진단받았다고 합니다.
    - 상해진단서 유무 : 정확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진단서는 땠을 것 같습니다.
    - 12대 중과실 유무 :  아직 경찰조사는 받지 않았고 횡단보도위에 있는 CCTV를 경찰이 확보했다고 하며 12대 중과실에 해당된다고 전화상으로 이야기만 했습니다.
    - 보험유무 : -일상배상보험으로 사고 접수는 했습니다.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피해자가 합의금으로 3천만원을 불러 원할한 합의가 어려운 상황입니다. 
    현재 경찰조사는 10/17(금)일로 잡혔습니다.  전화상담도 받을 수 있을까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16

    영상을 통해 신호 위반 여부나 보행자의 돌발 행동 등을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를 통해 책임의 비율을 판단하고, 그에 따른 배상액을 조정할 수 있습니다 형사적으로도 경찰조사에서는 자신의 상황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합니다. 사고 당시의 상황, 피해자의 돌발 행동 등을 상세히 설명하여야 하나 12대 중과실이면 처벌 자체를 피하기는 어려운 부분이 있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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