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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 및 퇴직금 미지급과 관련하여 손해배상

    2024-11-08 01:59:47

    2년간 법인 유통회사 영업부에서 근무를하엿고, 업무상거래처 행사지원 햇던 물품들과 외부업무시 사용한 회사 샘풀들에 대하여 수입 원가보다 훨신 높은 금액으로 산정하여 전체적인 금액을 회사에 피해를 입혓다며 되려 보상을 하라고합니다..

    마지막 근무햇던 임금과 퇴직금 총 900 가까이 되는부분으로 현재 한달이 지나도록 미지급인상태이고.. 오늘 노동청 조사를 받구왓습니다. 근로감독관은 임금에대한 부분만 관여를 할수잇는부분이고 우선 대표 조사후에 연락주신다고하네요..

    제가 회사 입사하여 신규부서를 꾸려 2년간 사무직이랑 외근직 병행하며 혼자서 근무를햇고.. 매출을 발생시킨 금액이 7억정도되는 부분인데 이제와서 매출하면서 업무상 사용한 물품에대해 회사에 손해를 입혓으니 오히려 보상을해달라구합니다.
    물건의 금색 산정조차 터무니없는 금액으로 1000만원 이상의 금액을 배상을하고 처리를 하라며 현명하게 처리를 하자며 아는 변호사한테 확인햇다고 현재 죄명이 여러개 된다며 사건 접수한다느니 겁을 주십니다..

    어떻게 처리를 해야할지 퇴직금이랑 임금 미지급으로 노동부에 진정을 하더라도 다른문제로 이렇게 힘드니 갑자기 막막하여 문의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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