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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이직관련

    2024-11-08 19:06:03

    안녕하세요. 현재 한 회사에 15년째 근무중입니다. 지인의 소개로 타업체의 대표를 소개 받고 2번의 만남 이후 이직을 하기로 마음먹었으나 2년전 작성한 근로계약서상 2년간의 비밀유지 조항으로 인해 이직을 포기하였습니다 하는 일은 관급 입찰 제안서 작성 및 설계입니다. 이직하려던 업체는 동종 업계이며 현재 재직중인 회사에는 사직서를 제출한 상태입니다. 만약 이직시 문제가 있을지 궁금하고 이직하려던 업체에는 가지 못 할 것이라 이야기하였는데 대표가 면접시 이야기했던 내용을 누설하지 않겠다는 문자를 달라고하는데 보내주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1

     비밀유지 조항으로 문제는 있으나, 이직은 가능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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