버스안에 있다가 앞차 잘못으로 멈추어서 근처 노인에게 눈을 맞았어요
2025-10-21 20:44:20- 사고일시 : 2025.10.20- 사고의 경위 : 오전 출근버스에서 앞차잘못으로 버스가 급정거하면서 근처에 있던 노인이 중심을 잃으면서 눈을 세게 맞았어요- 피해의 정도 : 안과검사상 전과 큰 차이점은 없으나 기존병력으로 유리체박리중이며 외상에 특히 취약해요 - 상해진단서 유무 : X- 10대 중과실 유무 : X- 보험유무 : 자동차보험- 피해자와의 합의 유무 : X 제가 피해자입니다
오전 출근버스에서 앞차 잘못으로(정확히 어떤 상황인지 모르나 앞차 잘못으로인정됨)
급정거하면서 근처있던 노인이 중심을 잃으면서 눈을 강타하였습니다
저는 기존질병으로 유리체박리중이며 고도근시로 유리체가 박리되면서 망막박리 위험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특히 외상이나 눈 비비는것을 조심해야하는데 이번사고로 패닉이와서 급하게 안과가서 검사받아보니 그나마 다행으로 전이랑 크게 다르지않다고 들었습니다
하지만 큰 외상을 당하고 몇일뒤.몇달뒤 망막박리가 되는경우도 있고
검사상 나오진않아도 큰 외상을 당하기전보다 먼 미래에 눈에 미칠수있는 영향은 다르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억울함에 쉽게 합의할수없어요
합의할때 사고당한후 3년안으로 사고당한눈에 망막박리가 나타나면 인과성을 제외하기 어렵다고생각하여 수술비.휴업보상비.피해보상비를 묻는다는 동의서를 받고싶습니다
이런식으로 나가고 서명안할시 변호사선임하고 하면 어떤 절차를 할수있을까요? Cctv는 버스회사와 협의해서 받을수있을것같고 또 제가 취해야할 조치가 있을까요? 이밖에 교통사고 당했을시 어떤 절차를 받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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