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기업 내정사퇴
2024-11-09 15:41:51한국법이 아닌 일본법 기준으로 답변 가능하신 변호사님 답변해주심 감사하겠습니다
우선 일본에 있는 일본기업에 제가 입사를 하기로했고
회사에서 사택을 해주기로 한 상황입니다. 아직 입주신청서는 안썼고 그냥 입주희망한다는 의사만 밝힌상태입니다.
(내정승낙서만 쓰고 고용계약서는 안씀)
회사에서 입주신청서를 내고 내정 사퇴시 난 뒤에는 집구하는데 든 초기비용을 저한테 전부 청구한다고 하더라고요
이건 따로 계약서에 사인하거나 한건 없이 그냥 어디 공지사항으로 띄워주고 말로 설명해준것입니다.
이 경우 제가 입주신청서 작성후 사퇴시 저한테 비용청구가 가능한가요??계약서 쓴것도 아닌데 비용청구는 어려워보여서요..
그리고 혹시 위 상황에서는 문제가 되더라도 입주 신청서 작성 전에 사퇴하면 그건 정말 문제가 0인거죠? 보통 집 초기비용의 입금은 입주신청서 작성 전에 하는일은 잘없다고 알아서요
관련상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