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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울산 대왕암공원 전동휠 사고 – 만3세 자녀 두정엽골절 및 다리 절뚝임, 합의금 문의드립니다.

    2025-10-23 01:36:02

    안녕하세요.
    25년10월9일 울산 대왕암공원 내 왕콩식당 앞에서 전동휠과 만 3세 자녀가 충돌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해당 장소가 도로인지 인도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부분적으로 주차선이 그어져있긴 하나 그날은 차량을 통제해서차량이 한대도 없었습니다.

    당시 아이는 뛰어노는 중이였으며 전동휠과 부딪힘 사고가 발생했고, 사고로 인해 아이는 두정엽골절(머리뼈 골절) 진단을 받았고, 다행히 뇌는 이상 없는 상태입니다.
    현재 사고 후 2주가 지났으나, 아이가 뛸때 여전히 다리를 절뚝이며 걷는 증상을 보이고 있습니다. 엑스레이 상으로는 문제가 없긴하나 2주가 지났음에도 절뚝이니 너무 불안합니다.
    현재 자녀는 어린이집을 보내지 않고 아이엄마가 집에서 가정보육중인 상태입니다.
    저희가 어느 정도를 요구하는 게 적절한지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요약]
    - 피해자: 만 3세 아동
    - 진단명: 두정엽골절, 뇌 이상 없음
    - 치료경과: 2주 경과. 빠르게 걸음시 다리 절뚝임 지속
    - 사고 장소: 울산 대왕암공원 왕콩식당 앞
    - 가해자: 전동휠 운전자 (성인, 개인 전동휠 이용)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5-10-23

    민사적 해결 방안으로는 전동휠 운전자에게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합니다. 이는 부상으로 인한 진료비, 장해로 인한 피해 등이 포함될 수 있습니다. 절뚝임이 있으니 당장은 치료가 모두 하고, 그 때 배상책임을 논하는 것이 필요해 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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