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상담 문의합니다
2024-11-11 11:19:20- 근무기간 : 대략 4년8개월
- 사건요약 : 현 직장 사장이 12월31일부로 새원장에게 가게를 넘김
- 손해의 정도 : 손해는 아니고 계약서상 문제 확인이 필요합니다
- 계약서 작성여부 : 네
- 진행사항 : 계약서를 현 원장과 작성했고 프랜차이즈 매장인데 직영이나 이런게 아니고 개인 사업자인데, 제가 12월31일부로 퇴사 처리가 된다면 이후에, 계약서에 명시된 퇴사후 반경 2키로 내에는 동종업 창업금지(2년동안)조항을 지켜야 하는지 자문부탁드려요! 새로올 원장과는 계약도 하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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