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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상여금지급여부

    2024-11-12 13:29:38

    - 근무기간 :2024,07.07
    - 사건요약 :상여금 지급여부
    - 손해의 정도 :손해는 아직 없으나 상여금 반납예정
    - 계약서 작성여부 :근로계약서 작성
    - 진행사항 :저는 용인보평지역주택 조합에 배우자가 조합원이면서 7월7일에 집행부가 바뀌면서 입사한 사람입니다. 근로계약서 작성 당연히 했구요. 상여금 200%지급 명시되어 있습니다. 분기별 지급이라고 명시되어있는 상태입니다. 수습 3개월 지났기에 정직원이 되었구요. 조합장이 실수로 본인 상여금을 반납을 한다고 취임당시 약속을 한 상태입니다. 12월달에 전 집행부  직원 상여금 지급날짜인데 저희는 입사가 7월에 하여 1년에 200%를 채울수가 없기에 급여담당 하시는분이 11월 급여 날짜에 상여금을 포함하여 지급하였습니다. 여기서 조합장도 약속이행을 하지않고 받아가려다가 조합원들의 원성으로 인하여 조합장은 받지 못하였고 직원들인 저희만 받게되었습니다. 조합장이 본인꺼 못받은것에 대한 억울함을 직원들에게 풀려고 자꾸 조합원들에게 저희 상여금이 입사 3개월차에 받은것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정당하게 받을수 있던건지 아니면 받으면 안되는 건지 궁금해서 여쭤봅니다. 분기별이라고 해서 딱 정해진 3.6.9.12 이렇게 지급을 해야 하는게 맞는 건지 여쭤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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