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과 증여 그리고 유류분
2024-04-13 18:41:53간단하게 질문드리겠습니다.
아버지, 어머니, 장남, 여동생
아버지 전재산 2억 원.. 아버지 사망시 상속으로 된다고 치면
아버지 사망시 어머니 50% 1억 원
장남 25% 5천 만원
여동생 25% 5천 만 원
대충 이렇게 알고 있습니다.
여기서 진짜 궁금한 질문 드립니다. 이거 여쭤보려고 질문하는겁니다.
어머니가 상속으로 받은 1억 원을 장남에게 증여를 하고 세월이 흘러 어머니가 죽으면 여동생은 장남이 어머니한테 받은 1억 원에 대해서 유류분 청구가 가능한가요?
이미 여동생은 5천 만원 받아서 안 된다는 사람들도 있길래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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