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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오늘 고소를 받았는데

    2017-01-02 13:21:26

    작년에 인터넷에 댓글을 하나 남겼습니다
    불법적인 행사를 개최하고 있던 대관처에서 남긴 글로

    http://gall.dcinside.com/board/view/?id=webtoon&no=1373603&page=91&exception_mode=recommend

    라는 글에 제가 댓글로

    dd 웹갤이 걸게 뭐가 있나 쟤들은 때리는데로 쳐맞는것밖에 없지만115.136.*.*

    라는 댓글을 남겼는데 오늘 상대방이 고소를 했다고 하는데요 상대방은 변호사를 선임했다고 하는데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1-02

    안녕하세요.

    인터넷상에서 이루어지는 모욕의 경우 “그 표현의 내용을 주위사정과 종합하여 볼 때 그 표시가 특정인을 지목하는 것임을 알아차릴 수 있는 경우”에는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형법상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글에서 피해자가 특정되고 질문자님이 경멸적인 표현을 하였다면 모욕죄가 성립할 수 있는데 질문자님이 쓰신 댓글이 경멸적인 표현에 해당되는지는 애매한 면이 있어 글 쓴 경위, 당시 상황 등을 참작하여 판단될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유정훈 변호사 드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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