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상담카레고리
  • 인터넷가입사기

    2017-02-01 18:16:15

    안녕하세요 2014년에 전화로 인터넷가입권유로 인터넷.전화.티비 묶음으로 인터넷을 가입하기로 했습니다그런데 인터넷을 기입을하면 휴대폰을 사은품으로준다기에 제가 가입을 한거였는데 몇달이가도록 주질않고 기다리라고만하기에 인터넷을 해약을 했습니다인터넷을 해약을 했으니 위약금을 물고 자기네들이준사은품 현금 십사만원도 돌 려달라는거에요 그래서 저두 준다고하고지금까지 안주고있었는데요 어제 내용증명이 날라온거에요 제가 어떻게해야할까요 억울해서요

  •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17-02-01

    안녕하세요.

    일단, 내용증명은 이행최고에 대한 증거가 될 뿐 법적인 효력은 없습니다.

    한편, 사은품을 제공여부가 중요하게 고려되어 계약을 체결하였고, 이를 제공할 것을 여러번 최고하였는데도 제공하지 않아 계약을 해지한 경우 이는 상대방에게 귀책사유가 있다 할 것이어서 위약금을 지급할 의무는 없는 것으로 생각됩니다. 따라서 귀하께서는  한국소비자보호원 등을 통해 위약금을 조율해보시는게 좋을 듯 합니다.

    모쪼록 원만히 해결되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관련상담

법률상담 하기

변호사 닷컴 변호사들이 등록한 질문에 대해 명쾌하고 빠르게 답변하는 무료법률상담 서비스

고객 문의 아이콘 고객 문의
변호사닷컴

로그인

아이디와 비밀번호를 입력하세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