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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퇴직금 미정산 후 재입사 하였습니다.

    2024-11-14 20:53:39

    - 근무기간 : 2008~2020.03/2021~2024
    - 사건요약 :
    • 2020년 퇴사 시 퇴직금을 정산받지 못한 상태에서 2021년에 다시 재입사 하였습니다.
    • 나중에 주겠다는 말만 믿고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 2021년 재입사 이후에 사업장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 2024년 퇴사 시 현 대표는 2021~2024 기간에 대한 퇴직금만 지불하였습니다.
    • 이전 기간에 대한 퇴직금은 전 대표에게 책임을 넘기고 있습니다.
    • 전 대표는 재산이 하나도 없어서 줄 돈이 없다고 합니다.

    저희 아버지가 받지못한 12년의 퇴직금은 누구에게 청구해야 하나요?
    노동부에서는 2020년 퇴사 후 시간이 너무 많이 지나버려서 받을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하는데 이렇게 포기하는게 맞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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