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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근로계약서 90일이네 퇴사 조건

    2024-11-16 16:08:04

    일을 마무리하고자 11/15일에 퇴사의사를 밝히고 12월까지만 하고싶다고 말씀을 드린 상태로 전문직이라 입사할때 근로계약서에 90일 전에 사직서를 제출하고 통지해야한다 라고 적혀있어 2월까지 해야한다고 합니다 근데 갑자기 엄마가 암이라 빠르게 퇴사를 하고싶은데 다음달에 퇴사를 하게되면 손해배상이나 뭐 고소당할 부분이 있을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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