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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보상여부와 직장내괴롭힘,협박여부

    2024-11-17 10:26:18

    안녕하세요.
    부동산사무실에서 소속공인중개사로 6개월근무하고 퇴사했습니다.

    1. 근무중 제가 쓰던 업무폰을 같이 일하시던 보조원님이 전달 받아 쓰게 됐는데요.
    공교롭게도 핸드폰이 한달전쯤 고장이 나서
    수리하는데 백업을 했음에도 안의 전화번호 내용이 다 지워졌습니다. 그래서 엑셀파일로 저장해 놓은 손님리스트를 토대로 다시 저장해놓고, 엑셀파일도 넘겨드렸습니다.

    그런데 일정 아파트 손님 전화번호 저장을 이름만 해놨다고 업무방해죄라고 하십니다.
    다른 사항을 저장을 안해놓았다구요..
    엑셀파일로 상세내용을 다 넘겼는데도요..

    2. 부동산 매매 계약이 성사되어 계약서 작성후 이틀후에 계약이 해제되어 계약서를 파쇄했는데요.
    공인중개사 법에 계약서 5년 보관의무가 있는데 이를 성사된 계약만 해당하는 줄 잘못 알고 저지른 행동이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사문서 훼손죄라고 합니다.

    첫번째, 두가지의 죄가 성립이 되는것인지,
    두번째, 이로인해 재산적 손해 발생시 보상의 의무가 있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유정훈 변호사님의 답변입니다.

    2024-11-15
    다소 범죄로 까지는 보기 어려워 보입니다.

    댓글 1 추천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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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댓글
    jhhj**** 11.15 18:47

    그럼 위 일을 이유로 퇴사후에 전화와서 화를 내며 제 잘못이니 변호사를 알아보라고 해서 제가 겁을 먹고 정신적으로 힘들어서 정신과약을 처방받아 먹고 있습니다.
    이 건은 정신적 피해보상이나 협박에 해당하는지요. 그리고 이 일로 부동산 대표가 재산적 피해를 입게되면 제가 보상해야하는지요.
    이후에 또 연락이 와서 겁박을 하면 어떻게 대처해야 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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